일본 상업부기 2급: 자격증 공부 Day-15

Da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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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 (繰延税金) 자산 및 부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 분석 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만 파악하면 됩니다.
참고: 박회계사의 투자이야기 – 37.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개념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인식 시점과 기준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래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예시: 미수이자 수익(未収利息)

예를 들어, 7월 1일에 1,000,000원을 연 이자율 4%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합시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상 6개월치 이자 20,000원(1,000,000원 × 4% × 6/12)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이 수익은 실제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만 과세되므로, 해당 이자는 내년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위의 사례에서 회계상 이익은 120,000원이지만, 세무상 이익은 100,000원입니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회계상 법인세비용은 24,000원(120,000원 × 20%)이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20,000원(100,000원 × 20%)입니다. 이 차이 4,000원은 미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중요성

투자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이 기업의 미래 세금 부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연법인세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 깊은 분석은 회계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이해로 충분합니다.

🤔 과세소득 계산 = 세효과 회계 (이연법인세 회계) 적용?

과세소득 계산과 세효과 회계 적용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과세소득 계산

과세소득(課稅所得)은 기업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으로,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회계소득(會計所得, かいけいしょとく):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소득.
  • 세법상의 조정: 회계소득에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더하거나,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정.

예시:

회계소득: 120만 원
비용 중 20만 원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 → 과세소득: 140만 원
법인세율: 20% → 법인세: 140만 원 × 20% = 28만 원

2. 세효과 회계 적용

세효과 회계(税効果会計)는 회계기준에 따라 세금의 현재 효과와 미래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일시적 차이(一時的差異, いちじてきさい):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
  • 세효과 회계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서 세금의 정확한 영향을 반영하려는 목적.

예시:

회계상 미수이자 10만 원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이 확정된 이후 과세.

  • 일시적 차이: 10만 원
  • 법인세율 20% 적용 → 이연법인세부채: 10만 원 × 20% = 2만 원

결론: 과세소득 계산 vs 세효과 회계

  • 과세소득 계산: 세법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
  • 세효과 회계: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효과를 반영(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따라서 과세소득 계산은 세효과 회계의 기초가 되며,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목적과 방법은 다릅니다.

🤔 자산성 일시적 차이 (将来減産一時差異)란?

“장래 감산 일시적 차이”라는 표현은 일본 회계 용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회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한국 회계 기준(K-IFRS)에서는 좀 더 직관적이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90-60】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한국 회계 기준에서의 적절한 표현

“감산(減算)”은 일본에서 흔히 쓰이는 세법 용어로, 한국에서는 “차감” 또는 “차감되는 항목”으로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감산 일시적 차이는 한국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또는 “자산성 일시적 차이”로 표현합니다.이는 미래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항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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