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업부기 2급: 자격증 공부 Day-19

Day-19

“매일의 작은 진전이 큰 결과를 낳는다.” – 라우트수

🤔 役務収益(えきむしゅうえき) 서비스 수익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실무 예시

  • IT 회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 물류 회사가 물건을 배송하고 받은 운송료.

회계처리 시 일반적으로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며,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 役務原価(えきむげんか) 서비스 원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 비용을 말합니다.
상품 매출의 매출원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성 요소

  • 인건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급여.
  • 재료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 기타 비용: 외주 비용,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사용료 등.

실무 예시

  • IT 회사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직원 급여와 라이선스 비용.
  • 물류 회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발생한 차량 연료비와 운전기사 급여.

회계처리에서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를 영업원가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수익 – 서비스 원가 = 서비스 이익을 계산합니다.

🤔 売上割戻(うりあげわりもどし)리베이트

한국 회계 용어로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판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한 고객에게 특정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량 구매를 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실무 예시

A 회사는 B 고객이 한 달 동안 1,0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를 할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B 고객이 조건을 충족하여 50만 원을 환급받는 경우, 이는 “売上割戻し”로 처리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売上割戻し(매출할인)500,000円
  • 대변: 現金(현금)500,000円

이처럼 매출할인은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 확정신고(確定申告)수익 및 비용의 기준이란?

확정신고 시 수지주의(収支主義)발생주의(発生主義) 중 어떤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는 신고하는 항목의 회계 기준과 해당 세법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주요 기준과 상황별로 적용해야 할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에서는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12월에 판매하고 대금을 1월에 받더라도 12월에 매출로 계상해야 합니다.

예시 (발생주의)

  • 12월에 100만 원의 매출 발생, 대금은 1월에 수령:
    • 수익 인식 시점: 12월
    • 확정신고에서는 12월의 매출로 신고

2. 수지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 수지주의는 주로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따르는 경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簡易課税事業者)나 현금주의 선택을 허용받은 사업자는 수입·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1. 간이과세자: 소비세 신고 시 현금주의로 매출과 매입을 처리
  2. 현금 흐름이 중시되는 상황: 일부 소규모 사업자가 현금 흐름 관리 목적으로 수지주의 선택 가능

3.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 소비세 신고에서는 보통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현금주의 선택을 신청한 경우, 수지주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주의를 선택한 사업자는 실제로 돈이 입금되거나 지출된 시점에 따라 소비세를 신고합니다.

현금주의 적용 요건 (일본)

  •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
  • 세무 당국에 현금주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판단 기준

구분발생주의수지주의
적용 대상일반 사업자, 법인세, 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 현금주의 선택 사업자
기준 시점수익·비용이 발생한 시점현금의 수입·지출 시점
장점경영 성과의 정확한 반영간단하고 현금 흐름 관리 용이
단점회계 처리 복잡, 현금 흐름 파악 어려움수익과 비용의 불일치 가능성

5. 최종적으로 고려할 점

  1. 신고 방식: 법정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따르나, 수지주의가 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사업 규모: 소규모 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수지주의를 검토.
  3. 신고 내용의 일관성: 한 번 선택한 기준은 신고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자취 기록하기

당신이 매일 쌓아가는 공부 기록은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쌓여 미래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꾸준히 기록하고 배우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스스로에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처럼 꾸준히 나아가세요.